본 일반 약관은 각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에 첨부되며,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적용하는 규칙을 정합니다. 문의 사항은 고객지원팀 support@eulivia.com으로 연락해 주세요.

아래는 2024년 6월 1일부터 유효한 현행 일반 약관입니다. ….부터 유효했던 이전 버전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I. 총칙

1.1 본 일반 약관(이하 ‘약관’)은 체코 프라하 Sokolská 1802/32, 120 00 Prague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사업자등록번호(IČO) 275 415 17로 프라하 시법원이 관리하는 상업등기부 C 257729에 등록된 EULIVIA s.r.o.가 작성·발행하였습니다(이하 ‘회사’, ‘EULIVIA Apartments’, ‘EULIVIA’ 또는 ‘전차인’).

1.2 EULIVIA Apartments는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부동산 임대, 리스, 임차 및 전대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입니다.

1.3 본 약관은 전대차계약의 체결과 종료에 관한 기본 조건과 규칙 및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정합니다(이하 ‘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관계를 본 약관에서는 ‘전대차’, ‘임대차’ 또는 ‘전대차 관계’라고 합니다.

1.4 본 약관은 EULIVIA Apartments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모든 전대차계약의 부속 문서입니다.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EULIVIA Apartments와 이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이 본 약관을 인용하는 경우 본 약관은 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약관은 해당 계약에 첨부되거나 이용자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a) 이용자가 서명으로 약관의 수령 또는 숙지를 확인하거나 (b) 이메일로 약관을 받은 경우 이용자가 약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1.5 본 약관이 첨부되거나 인용된 전대차계약에 서명함으로써 이용자는 약관과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아무런 유보 없이 동의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또한 임대 부동산에서의 주거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EULIVIA Apartments 사이의 모든 법률관계에 본 약관이 적용되는 데 유보 없이 동의합니다.

  1. 전대차계약 또는 관련 인도확인서에서 본 약관과 다른 권리·의무를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으며(계약 제8부 또는 인도확인서의 기재란), 해당 합의가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변경 사항은 전대차계약 제8부(최종 조항) 또는 인도확인서 기재란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권리·의무를 전대차계약 또는 인도확인서에서 정한 경우 그 내용은 본 약관의 예외로 적용됩니다. EULIVIA Apartments와 이용자 사이의 서면 합의 외의 방법으로는 본 약관에서 달리 정할 수 없습니다. 인도확인서에 기재된 권리·의무는 전대차계약 자체와 동일하게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1. 이용자는 회사와의 주된 연락 방식이 이메일이며 회사에 모든 서신을 보낼 주소가 support@eulivia.com임을 명시적으로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와의 법률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및 그 종료 후 3년간 정상 작동하는 이메일 주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가 작동하지 않는 경우 이를 대체할 정상 이메일 주소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조 연락 방식은 온라인 고객 포털(이하 ‘CP’)이며, 임대하는 당사자는 고유 로그인 정보를 통해 접근 권한을 받습니다.

II. 전대차의 대상

2.1 부동산의 구조는 전대차계약 제2부(대상 및 목적)에 명시됩니다.

2.2. 부동산과 설비의 상태 및 확인된 하자는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 계약 당사자가 작성하는 인도확인서에 명시됩니다.

III. 임대 기간

3.1 전대차는 전대차계약 제6부(기간)에 명시된 확정 기간으로 체결됩니다.

IV. 가구원

4.1 사용 대상이 셰어하우스의 방인 경우, 해당 공간의 면적, 위생 관련 법령 및 그 밖의 구속력 있는 제한으로 인해 이용자는 추가 가구원을 입주시킬 수 없습니다.

4.2 사용 대상이 주거 단위 전체인 경우 이용자는 추가 가구원을 입주시킬 수 있으나, 위생 및 그 밖의 의무적 제한을 준수하여 그 총원은 침실 수에 2를 곱한 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는 실제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에 가구원의 입주 및 모든 가구원 변경을 전대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항의 의무 위반은 이용자의 특별히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봅니다.

V. 유지관리·수리 및 변경

5.1 이용자가 주거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용 대상과 부속 시설의 사용에 관련된 통상적인 유지관리와 소규모 수선을 수행하고 비용을 부담합니다. 의무의 범위는 체코 정부령 제308/2015호 또는 이를 대체하는 법령에 따릅니다.

5.2 이용자는 즉시 수리하여야 하는 주거 공간 또는 부속 시설의 손상이나 하자를 전차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그 밖의 손상이나 하자는 부당한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5.3 이용자는 전차인과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주거 공간의 개조, 변경 또는 그 밖의 변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가 개조나 변경을 수행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5.4 전차인은 사용 대상을 점검하고 필요한 수리나 유지관리를 위하여 출입을 강제할 권한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닌 점검·유지관리·수리는 최소 2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긴급 상황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연락되지 않고 지연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은 이용자 또는 가구원의 참여하에 이루어집니다. 이용자가 점검·유지관리·수리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특별히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5.5 전차인은 긴급 상황에 대비하여 주거 공간과 그 모든 부분의 열쇠를 보유합니다. 이용자나 가구원이 없는 상태에서 출입한 경우 이용자에게 부당한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VI. 그 밖의 권리와 의무

6.1 이용자는 주거 공간, 부속 시설 또는 건물 공용 공간을 손상시키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마모시키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이용자는 가구원과 자신이 건물 공용 공간 또는 주거 공간의 출입을 허용한 사람도 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 의무 위반은 특별히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이용자는 이 항의 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전차인이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2 이용자는 소유자, 건물 관리인 또는 전차인이 정한 건물 규칙과 그 밖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건물이나 주거 공간의 소유자·이용자 또는 그 밖의 시민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불편을 주는 행위를 삼가야 합니다. 이용자는 가구원과 자신이 출입을 허용한 사람도 이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3 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사용 대상에서 사업 또는 유사 활동(예: Airbnb)을 하거나 법인·사업자의 본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없습니다. 이 의무 위반은 특별히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6.4 이용자는 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거 공간에 영구 거주지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6.5 이용자는 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주거 공간에서 반려동물이나 그 밖의 동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6.6 이용자는 주거 공간에서 불을 피우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흡연, 담배 또는 유사 제품의 유사한 사용, 약물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6.7 이용자는 사용 대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 위반은 특별히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6.8 이용자가 어떤 사유로든 14일을 초과하여 사용 대상에 머물지 않거나, 전혀 연락되지 않거나 연락이 매우 어려울 예정인 경우 충분히 미리 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에는 부재 중 사용 대상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의무 위반으로 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특별히 중대한 의무 위반이 됩니다.

6.9 이 계약에 따른 사용권이 종료되기 전 2개월 동안 이용자는 향후 이용 희망자의 방문을 위하여 전차인에게 출입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방문은 최소 1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며 가급적 전화로 알립니다.

6.10 이용자가 주거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a) 이용자는 법령, 기술 규정 또는 해당 기기의 설명서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주거 공간 내 모든 기기의 점검과 검사를 자신의 비용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특히 가스보일러와 배기 통로를 최소 연 1회 점검하고, 보일러 압력을 설명서의 한도 내로 유지하며, 전기기기의 성격과 설치 위치에 따라 관련 기술 규정이 정한 주기로 모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의무의 예시이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b) 이용자는 계약 존속 기간 동안 주거 공간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자신의 비용으로 체결하고 유효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사고당 보상 한도는 CZK 300,00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용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서 사본과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매년 보험계약 기념일 최소 1개월 전에 다음 기간의 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차인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다음 중개인을 통한 보험 가입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Partners Financial Services, a.s., Türkova 2319/5b, 149 00, Praha 4 – Chodov. 담당자: Michal Janata, michal.janata@partners.cz.

이용자는 지정된 중개인을 통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VII. 종료

7.1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외에도 다음의 경우 특히 중대한 위반으로 봅니다. 이는 예시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용자가 월 이용료 또는 선납금 2개월분을 연체하거나 그 밖의 금전 지급을 2개월 넘게 연체한 경우, 주거 공간이나 공용 공간을 심각하게 또는 복구 불가능하게 손상한 경우, 전차인·소유자·건물 또는 주거 공간의 다른 거주자에게 그 밖의 중대한 손해나 곤란을 초래한 경우, 계약상 목적에 반하여 사용 대상을 사용한 경우, 또는 전차인이 적절한 시정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였음에도 계약이나 법령상의 그 밖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7.2 해지 통지는 다른 계약 당사자에게 도달하여야 합니다. 해지 예고 기간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합니다.

7.3 전차인의 사용 대상에 대한 사용권이 소멸하면 본 계약도 종료됩니다. 전차인은 사용권 소멸을 초래하는 행위나 사건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7.4 계약 당사자는 체코 민법 제2230조 및 제2285조를 본 계약에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VIII. 인도 및 반환

8.1 계약 당사자는 사용 대상과 부속 시설을 이용자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인도확인서를 작성합니다. 이용자가 주거 공간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 공간 내 각 계량기의 검침값도 포함합니다.

8.2 이용자는 계약이 종료되는 날 사용 대상과 부속 시설을 통상적인 마모를 고려한 원래 상태로 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 주거 공간을 다시 도장하여야 합니다. 이용자와 가구원은 모든 소지품을 반출하고, 이용자와 전차인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모든 변경·개조·변형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반환에 관한 인도확인서를 작성하며 단독 사용의 경우 각 계량기의 검침값도 포함합니다.

8.3 이용자가 계약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사용 대상을 비우고 반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전차인은 이용자의 사용 및 출입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이용자나 가구원의 소지품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반출하여 이용자의 비용으로 보관합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도 물품이 인계되지 않는 경우 전차인은 이용자의 계산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은 이용자에 대한 채권과 매각 비용을 매각 대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IX. 최종 조항

9.1 전차인은 본 계약상 의무, 법적 의무 또는 정당한 이익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명, 생년월일, 신분증·여권 번호, 체류허가 번호, 거주지, 지급 내역, 서비스 사용량 및 계약상 의무의 이행이나 위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전차인은 회계사, 세무·법률 자문가 등 전문 자문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부정확한 정보의 정정 및 모든 처리 목적이 소멸한 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체코 개인정보보호청(Úřad pro ochranu osobních údajů, Pplk. Sochora 27, 170 00 Prague 7, Czech Republic)에 전차인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2 전차인은 계약 서명 전에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이용자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을 만들었습니다.

9.3 본 계약에 관한 전차인의 담당자는 Adam Piontek이며 이메일은 support@eulivia.com입니다. 전차인은 담당자 변경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9.4 이용자는 전차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습니다.

9.5 본 계약에 따른 행위, 통지 또는 그 밖의 공식 연락은 계약 서두에 기재된 당사자의 이메일 주소로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2024년 6월 1일부터 유효합니다.